[기자수첩]제2의 네띠앙 사태를 막자

 지난해 9월 게임포털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밝혔던 커뮤니티 포털 네띠앙이 지난 7월 말 사이트 접속이 끊겨 말썽을 빚더니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네띠앙의 일부 직원이 회원 정보를 빼돌리려 시도했던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 네띠앙의 웹호스팅 업체 아이네트호스팅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임시 개통을 중단했기에 망정이지 800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돼 버젓이 상업적으로 거래될 뻔했다.

 네띠앙이 지난달 말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네띠앙 임직원은 네띠앙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 그러나 회원들이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도록 하기 위해 아이네트호스팅이 네띠앙 사이트를 임시로 개통하자 이를 틈타 네띠앙 직원들이 데이터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네티즌은 당장 분노로 들끓었다. 네띠앙의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했던 네티즌은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기까지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신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뻔했으니 분통을 터뜨릴 만도 하다.

 일부 네티즌은 사전 고지나 양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한 것도 모자라 개인정보까지 빼돌리려 한 네띠앙 사업주체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제출된 개인정보는 이른바 ‘약관’이라는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이용하려 했으니 증거가 충분하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담당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호스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스팅 업체와 파산한 인터넷 기업의 담당자가 서로 짜고 고객 DB를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현실적으로 없다”며 “더욱이 파산 선고 사이트의 채권자가 회원 정보 DB라도 소유하려고 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기업만큼 흥망성쇠가 잦은 곳도 별로 없다. 따라서 이번 네띠앙 사태를 계기로 폐쇄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디지털문화부·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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