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초본 뗄일 없어진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5개 공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이달부터 전기 사용을 해지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유족연금을 받을 때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업자등록증과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이달부터 한전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 어떻게 되나=행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추진단은 한전을 비롯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일반 국민 생활과 비교적 밀접한 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펼친다.

 따라서 이들 5개 기관은 신용보증 업무 등 21개 사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토지·임야대장 등 총 9종의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행자부·건설교통부 등 해당 부처의 시스템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 5개 공공기관에서만 연간 1000만통의 서류 제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추진단의 분석이다. 이는 62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낸다.

 ◇해당기관 확대 추진=추진단은 시범사업 이후 대상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2월까지는 대상 기관을 총 27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추진단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 금융권 시범사업을 시작해 4월부터는 이들 은행의 모든 고객이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를 이용케 할 계획이다.

 오는 2008년부터 모든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70종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연간 2억9000만통이 감축돼 매년 1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와 전망=문제는 정보 보유 기관의 공개 협조와 국민적 합의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마지막에 호적등본 등 2종의 행정정보가 공유되지 못한 것도 해당 기관인 대법원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정보 공유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역시 행정정보 공유사업의 성공 전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기관의 누가 열람·공유했는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로그파일 본인 확인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