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법무부, 반독점합의 일부조항 강제기간 2012년까지 연장 요청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법무부와 맺은 역사적 반독점 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강제기간이 2012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MS와 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컬럼비아 특별구(D.C.) 지방법원에 이 합의의 일부조항에 대한 강제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 연장은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커뮤니케이션스 프로토콜 프로그램(MCPP)’ 관련 부분에 적용된다. MCPP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서버용 OS와 윈도 OS 사이의 정보 교환용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존 합의는 내년 11월12일에 소멸된다.

MS와 미 법무부가 지난 2002년 맺은 반독점 합의문에 따르면 △MS는 경쟁사들에게 윈도 OS의 커뮤니케이션스 프로토콜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법원이 2007년 11월까지 감독하는 내용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MS와 미 법무부는 이 기간을 2009년 11월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요청서 제출은 공식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다.

레드헤링은 이번 강제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MS로부터 커뮤니케이션스 프로토콜을 유료로 라이선스받으려는 업체들에게 좀 더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 강제기간이 끝나면 업체들은 윈도 운용체계(OS) 기반 클라이언트 SW와 원활히 상호운용되는 서버 SW를 만들기 위해 이 프로토콜을 MS로부터 유료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MS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를 다루는 방법과 협력사들이 MS 제품을 파는 방법에 관련된 합의 조항은 바뀌지 않고 감독기간도 예정대로 내년 11월12일에 소멸된다.

이와 관련, 시장 분석 업체인 ‘디렉션스 온 마이크로소프트’의 매트 로소프 분석가는 “MS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반독점이 MS에게 영원한 조건이라는 사실”이라며 “이것은 없어져서 다시 나타나지 않을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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