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아름방송`행정처분 절차

 방송위원회는 지난 1일 성남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아름방송에 방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 제재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방송위 관계자는 “아름방송이 지난달 25일 성남시 수정구의 신흥주공아파트 2208가구, 분당구의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2136가구 등에 재계약 지연을 이유로 임의로 방송송출을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시청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달 15일까지 아름방송 측의 의견을 접수한 후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해 향후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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