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는 월풀사의 제소로 지난해 6월에 시작한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조사 결과,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를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며 LG전자의 3도어 냉장고(프렌치 디오스)를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31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전했다. 또 대우(3.4%) 및 LG 양문형 냉장고(12.2%)의 반덤핑 관세율도 잠정관세율보다 하향 조정됐다. 본지 8월 16일자 22면 참조
통상교섭본부 측은 지난해 EU 양문형 냉장고 시장에서 34%를 점유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제품과 LG전자의 전략상품인 3도어 냉장고가 반덤핑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규제대상에 포함된 LG의 양문형 냉장고는 올해 말부터 EU 현지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에 포함된 대우도 반덤핑 관세율이 잠정 조치 때의 9.1%에서 3.4%로 대폭 인하돼 이번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국산 제품의 EU 양문형 냉장고 시장점유율은 75%에 이르렀고 대EU 국산 양문형 냉장고 수출액도 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피소업체 및 현지공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각급 외교채널을 총가동해 EU 측에 우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해 왔다”며 “이에 대해 EU 측도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의 한·EU 통상관계 강화를 위해 우리 측 의견을 수용, 이번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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