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미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에게 와이파이(Wi-Fi)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해킹 등으로 보안이 뚫릴 가능성을 경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29일(현지시각) 투표 참석 의원 53명 전원의 찬성으로 ‘Wi-Fi 사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라 Wi-Fi 업체들은 캘리포니아에 제품을 팔 때 △라우터 등에 경고 스티커 부착 △무선장치 연결시 경고 메시지 △장치 사용 전에 보호 요령 설명 △ 기타 보호장치 등 네 방식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애초 Wi-Fi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법률 제정에 반대해온 Wi-Fi업계는 소비자보호 지침으로 최소화한 법안 내용에 만족을 표시했다.
C넷은 링크시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안의 중요성을 소비자에게 가르쳐주는 일은 산업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운 좋으면 인터넷망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남의 인터넷망에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는 Wi-Fi의 특성은 보급 확대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편승’(Piggybacking)이라는 이 행위는 Wi-Fi 사업자의 약관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개인정보 해킹, 불법 정보 유통 등의 범죄에도 악용돼 문제시됐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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