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식품이 유전자변형생물체(GMO)로 만들어졌는지를 가리는 검사법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단백질기반 검출방법, 핵산추출 방법 등 국제표준으로 제정돼 있는 GMO 검출방법 등의 국제규격을 도입, KS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GMO는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하거나 결합시켜서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 특성을 갖도록 한 생물체, 농산물, 식물 등을 말한다.
기표원 조덕호 바이오환경표준팀장은 “GMO 검출법이 표준화되면 국민에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함유 여부와 함유 비율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유해한 먹거리로부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미국 등 세계 각국과의 농업분야 자유무역협상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은 미국산 유전자변형 쌀의 수입을 금지했다. 유럽에서는 유전자변형 토마토로 기른 쥐의 장기가 파손되고 면역체계가 약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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