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올해 들어 웹2.0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주요 포털이 앞다퉈 선보인 개인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기능으로 구글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포털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솔루션 개발기업인 파캔오피씨(대표 박병준 http://www.daewonopc.com)는 28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파캔오피씨는 구글의 개인화된 홈페이지 만들기 서비스(http://www.google.co.kr/ig)가 자사가 지난 2003년 등록한 ‘동적멀티 웹 표시방법(특허 제369436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가 특허 등록한 ‘동적멀티 웹 표시방법’은 이용자가 포털사이트 등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꾸밀 수 있는 기능이다.
조명래 파캔오피씨 연구소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즐겨찾기 기능이 페이지 단위의 스크랩 기능이라면 파캔오피씨의 이 개인화 솔루션은 콘텐츠 단위로 세분화돼 있다는 점이 다르다”며 “서버에 콘텐츠 DB와 사용자 구성 콘텐츠 DB를 운용하는 동적 멀티 웹표시·검색엔진을 설치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제기에 대해 구글 한국법인은 현재까지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 한국법인 홍보관계자는 “본사에 공식 견해를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형호 파캔오피씨 경영지원실장은 “특허를 가장 명확하게 침해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과에 따라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중인 다른 포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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