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인도 등 6개국이 전기전자·기계제품 등을 중심으로 관세를 대폭 인하해 우리나라의 이 부문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옛 방콕협정)의 국내 시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회원국은 협정상대국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양허와 최빈개도국에만 제공하는 특별양허를 통해 서로 관세율을 인하해주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은 모니터·TV부분품·교환기 등 전기전자·기계제품을 포함해 1068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26.7% 낮추기로 했다. 인도는 냉장고·압축기 등 기계제품을 중심으로 570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25.5% 인하한다. 스리랑카는 TV·도난경보기 등 449개 품목, 방글라데시는 축전기·광섬유케이블 등 179개 품목을 이번 양허관세 규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의 관세인하율은 평균 16.0%와 14.0%다.
우리나라는 변압기·교환기 부분품 등 전기전자제품, 엔진부분품·컴퓨터부분품 등 608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35.7% 내린다.
재경부측은 “이번 양허관세 규정 시행으로 중국·인도 등 거대시장으로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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