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ITA법)’은 크게 공공기관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도입과 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수립 및 감리의무화 제도의 확립이 주요 골자다.
이 가운데 감리의무화 제도는 그동안 권고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은 반드시 외부 전문 감리기관에서 감리를 받아야만 한다.
공공 프로젝트 주관기관으로서는 감리의무화에 따른 사업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감리기관은 매출과 관련 기술 향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책임감리 등의 감리인 관련 제도가 강화돼 많은 지적 사항과 강도 높은 평가가 과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의무화가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력과 품질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정보시스템 인력의 활용도가 증가한다. 최근 5년간 정보시스템 개발 인력은 약 10만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 활동을 10여년 하게 되면 과중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대부분 관리자(PM)가 되거나 퇴직을 해 소규모 SI사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으로도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인재낭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이번 감리의무화 제도로 인해 경험이 풍부한 고급 기술 인력이 맡은 영역에 따라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향 제시,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보시스템 품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우리나라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 노력은 민간사업보다 공공사업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공공 분야에 대한 감리의무화에 대한 영향으로 SW 개발 제품(특히 SI)의 품질이 기술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와 같은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감리의무화의 시행에 앞서 중소 SI업체의 개발 SW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과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확대 등 시급히 고려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도 발견돼 대처방안 수립이 시급하다.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형 SI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전문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개발되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중소 SI업체는 수익성 대비 품질관리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중소 SI업체는 품질관리 전문조직이 없거나 활동이 미미해 개발 사업 각각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그 필요성이나 방법을 모르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둘째, 의무감리 대상 사업이 신규 시스템 개발 부분에 집중돼 있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운용 및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응용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보수 부문에 감리시행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것은 감리대상이 주로 주관기관 정보화 담당 부서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운용 및 유지보수에 대해 감리를 시행하는 기관은 주로 아웃소싱의 영역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내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해 각종 평가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지표나 목표와 같은 성과 위주의 평가기 때문에 효율성·효과성·객관성·준거성 등 정보시스템 품질 측정과 개선방향 설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은 최근 운용 자원을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집결해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나 물리적인 장비의 이관에 불과해 응용시스템은 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될 수 있으며, 여타 공공기관은 개별적인 운용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감리의무화로 인해 감리의 범위와 깊이가 보완돼 공공 정보화의 품질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려면 앞서 지적한 문제들과 감리인의 보수 현실화 등 여러 가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 기관이 합심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지윤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장 ceo@ital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