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은 18일 세관 회의실에서 인터파크, 인터파크지마켓, 다음온켓, GSe스토어, 엠플온라인 등 국내 사이버 쇼핑몰 운영 업체 5곳과 인터넷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서울 세관은 쇼핑몰 업체들과 정보를 공유, 가짜 상품 유통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움직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사진=관세청과 사이버 쇼핑몰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인터넷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MOU 교환 후 협약내용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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