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안전 기술 기준의 제정과 개정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법령과 고시에 규정된 가스 안전 기술 기준을 성능기준과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인 기술기준으로 분리하고 성능기준은 법령에 남기는 대신 기술기준의 제.개정은 민간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가스 안전 기술 기준에 대한 제·개정권이 민간에 이양되면 현재 1년 가까이 걸리는 기술 기준의 제·개정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돼 우수한 신기술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많이 본 뉴스
-
1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2
HD현대, 대형 전기추진선 상용화 기술개발 가속
-
3
TSMC, 3분기 매출 전년대비 41% 증가…2나노 비중 확대
-
4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5
라온텍-에스엔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차세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협력
-
6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지멘스, 차세대 AI 칩 노광 연산 최대 12배 가속… '칼리버·큐리소' 결합
-
7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 반도체 소재 시뮬레이션 가속 '큐포텐셜' 첫 공개… GPU 대비 3배 빨라
-
8
中 나우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기업 인수…첨단 패키징 사업 강화
-
9
[세미콘 웨스트 2026]반도체 무게중심, '후공정'으로 이동
-
10
[영상] 노보센스, KES 2026서 산업용·로봇용 반도체 기술 선보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