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e러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e러닝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가 시행 만 2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홍보 부족 및 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 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16일 노동부와 e러닝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노동부가 e러닝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 과정을 수강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수강료를 환급해 주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를 시행중이나 신청자가 적어 e러닝 서비스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실시돼 왔으나 오프라인 학원 강좌에만 수강료 환급 대상이 국한돼 있다가 지난해 e러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특히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신청자가 쇄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e러닝 근로자수강지원금 신청자는 총 4951명, 올해는 지난 6월 말 현재 5179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신청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재직자 훈련인원 242만명 중 절반가량인 106만명이 e러닝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는 매우 미미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e러닝 서비스 위탁기관들은 “아직까지도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라며 “우선 개인이 수강료를 낸 뒤 1∼2개월 뒤 돈을 환급받는 절차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유치를 위해 e러닝 수강지원금 과정을 홍보하고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e메일 마케팅과 심지어 전단지까지 돌리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하반기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강료를 먼저 지원해 주는 ‘능력개발카드제’ 등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영철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사무관은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여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는데다 취약계층은 인터넷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 같은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 점검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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