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산업 규제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 공작기계 분야에서도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금속절삭기계안전방호통용기술 요구(이하 안전방호 요구)’라는 공작기계 분야 안전 인증 제도(국가기준)를 내놓고 국내 수입되는 기계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되는 공작기계류에 대해서는 국제 안전규격을 준수하면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프레스·머신센터·기어가공기·연삭기 등의 중국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해 수출 효자산업으로 떠오른 공작기계는 특히 대중국 수출이 월 3500만달러(약 340억원·6월 현재) 규모로 미국·유럽보다 많은 최대 시장이며 성장률도 가장 높은 주력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의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측은 지난 2005년부터 ‘안전방호 요구’를 만들어 시범 운영해 왔으나 지난 7월 내용을 대폭 강화한 신판본을 내놓으면서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혀 국내 업체들을 긴장시켰다.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http://www.aqsiq.gov.cn)와 질량감독관리총국(http://www.sac.gov.cn)에 따르면 ‘안전방호 요구’는 안전도어, 안전경고 표시와 기타 보호 요구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으며 기술감독, 노동안전보호 관련 검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등 국내 관련업계의 분석결과 신판본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통용된 유럽의 CE인증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격을 요구하고 있어 규제 시행의 본격화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수출 물량에 대해 이미 중국 검사당국의 지적 사례가 나오고 있어 업계는 규제의 내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이 적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됐다.
위아 관계자는 “분석결과 규제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공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철판의 두께 등 일부 기준에서는 CE보다 더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영향을 정밀 분석중”이라며 “설계의 일부 변경이나 수출제품의 원가상승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국 기계류 수출시 제조의 정밀도에 대해서만 직접 체크를 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안전기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협회와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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