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국산 애니메이션 판정기준이 해외 업체와의 공동제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방송위원회에 제출된 스튜디오투모로우사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헬로키티’가 일본 캐릭터를 썼다는 이유로 재심의 끝에 최근 외산 애니메이션으로 최종 분류됐다. 또 다음달 SBS 방영을 앞둔 동우애니메이션의 ‘거북이 특공대Z’도 원작 배경이 뉴욕이라는 점 때문에 기준점에 미달, 외국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판정에 관련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헬로키티’의 제작·투자사인 소빅창투는 “캐릭터는 일본의 산리오사에서 빌려 왔지만 국내 창투사가 투자하고 국내업체가 사전·메인·사후 제작까지 100%를 담당한 엄연한 국내 애니메이션”이라고 주장했다.
동우애니메이션의 관계자 역시 “당시 다른 조건은 갖췄는데 원작 배경이 뉴욕이라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며 “내용 전개상 바꿀 수 없는 설정을 놓고 방송위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애니메이션 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제작 작품이 외산으로 판정되면 국산 애니메이션의 방영을 의무화한 ‘애니메이션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방영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판권료도 크게 떨어져 손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는 판정위원회가 근거로 삼고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 판정지침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측은 “국산물 판정기준 보완을 요구하기 위해 2005년 협회 차원에서 안을 제출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며 “다음주 업계 대표를 모아 회의를 소집하고 안을 만들어 방송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정지침에는 해외 공동제작 애니메이션은 제작비용의 30% 이상을 국내업체가 출자하고 평가점수(30점 만점) 합계가 16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평가 항목과 배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점수가 1점일 정도로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결국 이러한 잘못된 판정이 공동제작과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국산물 판정기준은 2002년 11월에 제정된 것이라 나날이 변하는 애니메이션 업계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헬로키티는 외국 유명 캐릭터만 가져다 썼으며 해외수익에 대한 권한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해 외산 애니메이션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권상희·유수련기자@전자신문, shkwon·penag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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