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중앙 정부의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 가동과 맞물려 조달청의 대지급 제도가 폐지된다.
대지급이란 조달 요청한 물품 대금을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신해 물품 납품업체에 당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대지급 제도 폐지시 중앙 행정기관이 납품 대금 입금 업무를 늑장 처리할 경우 자금회전이 길어져 자금 경색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회계예산기획단은 내년 1월1일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행정상 비효율 제거, 불필요한 회계처리 발생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 행정기관이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조달 중소기업들은 중앙 행정기관의 직불제가 자칫 영세한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기존 대지급 제도의 경우 기업이 대금을 청구하면 조달청이 4시간 내 입금 처리했으나, 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중앙 행정기관이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대금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지급 시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업체의 한 관계자는 “조달청의 대지급은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업체의 부도를 막아주고 원자재를 적기에 구입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 종업원의 임금체불도 방지해왔다”며 직불제 시행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회계예산기획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대지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중앙 행정기관의 대지급 규모는 전체 대지급 금액의 20% 미만으로 대지급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조달 중소업체가 우려하는 물품대금지급 지연 가능성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는 등 직불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대지급 금액 9조8000억원 중 중앙 행정기관 대지급은 1조3000억원(13%), 지자체는 8조5000억원(87%)을 각각 차지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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