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지배사업자의 결합상품 역무 범위를 KT 시내외 전화사업을 포함해 지배사업자의 전 상품 영역으로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체들의 관심이 사전 규제 수준으로 모이고 있다.
사전 규제 폭은 그 정도에 따라 ‘지배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결합상품 제도 도입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정반대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요금 격차’에 대한 사전 규제다. 현재 분위기는 A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B 사업자가 요구할 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동등접속’ 조건이 단서조항으로 붙게 될 가능성이 큰 데, 이때 지배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요금 격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이다.
한 예로 KT가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를 묶어 5% 할인율을 적용한 결합상품을 판매한다고 할 때 KT 시내전화 상품을 받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B 사업자의 할인 폭과 차이가 문제라는 것이다. KT로서는 가격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차등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원하지만 후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 한 관계자는 “할인을 인정하는 마당에 다른 사업자와 요금 격차를 둘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KT의 요금 할인 폭을 제한해 경쟁사가 KT 요금전략을 그대로 따를 수 있게 한다면 결합상품 고시를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쟁사 한 관계자는 “현재 시내전화 번호이동이나 시외전화사전선택제 등의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하면, 동등접속 조건에 따라 KT로부터 상품을 받게 될 때도 불리한 절차로 인한 시간 소요 등 여러 불합리한 요소가 예상된다”며 “이런 조건에 요금 격차까지 인정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공방에 대해 정통부는 “결합상품 건은 다른 사안과 달리 공개 토론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는 전제로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할 것으로 본다”며 일단 사전규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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