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U러닝연합회(회장 이상희 http://www.kaoce.org)는 e러닝 운영·개발 실적 및 e러닝 지도사 자격증 보유 정도에 따라 e러닝전문기관임을 확인해주는 기관 인증제도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e러닝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e러닝 전문기관으로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e러닝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 심사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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