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활용,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를 단기간(3년 내외)에 전력화하는 ‘신개념기술시범(ACTD)’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이 제도는 첨단 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중소기업·방산업체·연구소 등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혁신적인 무기체계 획득 방법으로 미국은 지난 199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선희)은 산·학·연·군 관계자의 정책 제안들을 반영, 하반기 ACTD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수행 절차를 마련하고 내년 기반기술 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의 준비를 통해 200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사청은 ACTD가 무기체계 획득방법으로 정착되면 이제까지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연구개발비용 과다·기술 진부화·민수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제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범정부차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산업체, 학교, 민간연구소 등이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민간 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이 군내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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