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촉진사업 지원대상은 `설립 3년 이상 5인 이상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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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4일 시행되는 ‘사업전환촉진사업(올해 예산 500억원)’ 지원대상이 사업 영위 3년 이상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정됐다. 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전환지원센터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들어선다.

 사업전환촉진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촉진법)’ 제정과 함께 본격화된 것으로 한계 상황에 놓이거나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컨설팅·인수합병·유휴설비매각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올해 500억원의 예산으로 2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의 2008년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목표에 중요한 열쇠(Key)가 될 전망이다.

 ◇누가 대상인가=현재 법제처에 올라가 있는 사업전환촉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업 가운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임업·어업·광업·전기가스·건설업 등과,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배제된다.

 사업전환은 크게 업종전환·업종추가·품목추가 등 3가지를 모두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업종전환의 경우 새 사업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업종과 품목 추가는 새 사업 비중이 각 30% 이상이어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3년이며 1년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진공에 실무 지원센터 설립=중기청은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허범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사업전환 관련 접수부터 평가 △자금·컨설팅 지원 △사후관리 등을 담당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별도로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봤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중진공에 맡기기로 했다”며 “중진공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공식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신청할까=정부는 자금에서부터 컨설팅 등 사업전환 관련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충분히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개월여 시한이 남아 있는 올해는 200개사, 내년부터는 매년 5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기술 및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판로를 찾으려고 하지만 자금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이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신청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중이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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