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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촉진사업 지원대상은 `설립 3년 이상 5인 이상 中企`
내달 4일 시행되는 ‘사업전환촉진사업(올해 예산 500억원)’ 지원대상이 사업 영위 3년 이상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정됐다. 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전환지원센터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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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촉진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촉진법)’ 제정과 함께 본격화된 것으로 한계 상황에 놓이거나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컨설팅·인수합병·유휴설비매각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의 주무부처인 중소....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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