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밤, MBC 스포츠뉴스를 보던 강 모씨(27)는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장면을 시청했다. 스포츠뉴스 중 갑자기 광고화면으로 바뀐 것. 이어 2개의 광고가 방송되고 다시 등장한 스포츠뉴스 앵커는 영상뉴스 한 꼭지를 더 소개하며 끝 인사를 했다.
강씨는 “처음에는 방송사고로 생각했지만 끝까지 보니 중간에 광고가 들어간 것이었다”며 “케이블TV에서 보던 중간광고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 제59조 1항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에서의 중간광고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MBC 스포츠뉴스는 중간광고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광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김명희 방송위원회 부장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된 뒤에만 광고를 방송할 수 있다”며 “MBC 스포츠뉴스를 직접 보지 않아 현재로서는 중간광고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만약 중간광고로 확인될 경우 위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후에도 위반 시에는 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 관계자는 “광고 후 나가는 것은 5초 정도의 영상뉴스와 클로징 멘트여서 이것을 뉴스로 보기는 어렵다”며 “후CM으로 광고를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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