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 300억원대 전산장비 물품대장 등재 안해

 건설교통부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300억원대의 전산장비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1998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토지종합전산망구축사업 등 9개 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총사업비 3611억900만원)을 추진하면서 취득한 359억43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 총 1413개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

 사업별로는 ‘토지종합전산망구축사업’이 239억9300만원(1087개)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36억원·33개) △건설행정정보화사업(20억1300만원·51개) △하천지도전산화(18억7300만원·38개) △건설사업정보시스템(12억2900만원·62개) △건설산업DB구축(11억500만원·66개) △자동차관리정보화(10억1700만원·15개) △산업입지정보시스템구축(8억8500만원·38개) △수자원정보관리(2억9100만원·23개) 순이다.

 현행 물품관리법은 공무원이 물품을 취득했을 때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한 뒤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관리토록 돼 있지만 건교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건교부는 이들 전산용품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7년 11개월간 건교부 소관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산장비 물품들은 국가회계 결산서도 누락돼 있다.

 조달청 물품관리팀 관계자는 “물품이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것은 물건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이러면 누가 물건을 들고 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라며 “현행 물품관리법에 물품관리대장 미등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