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300억원대의 전산장비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1998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토지종합전산망구축사업 등 9개 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총사업비 3611억900만원)을 추진하면서 취득한 359억43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 총 1413개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다.
사업별로는 ‘토지종합전산망구축사업’이 239억9300만원(1087개)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36억원·33개) △건설행정정보화사업(20억1300만원·51개) △하천지도전산화(18억7300만원·38개) △건설사업정보시스템(12억2900만원·62개) △건설산업DB구축(11억500만원·66개) △자동차관리정보화(10억1700만원·15개) △산업입지정보시스템구축(8억8500만원·38개) △수자원정보관리(2억9100만원·23개) 순이다.
현행 물품관리법은 공무원이 물품을 취득했을 때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한 뒤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관리토록 돼 있지만 건교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건교부는 이들 전산용품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7년 11개월간 건교부 소관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산장비 물품들은 국가회계 결산서도 누락돼 있다.
조달청 물품관리팀 관계자는 “물품이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것은 물건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이러면 누가 물건을 들고 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라며 “현행 물품관리법에 물품관리대장 미등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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