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수출보험, 전략물자관리](3)선진국 어떻게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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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역사는 100년에 가깝다.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영국과 ‘봉쇄해역 통과허가증’ 등을 시행하면서 맹아를 보인 수출통제 체제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하의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 구성을 시작으로 거대한 세계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게 된다.

◇ 국제통제 질서의 중심 ‘UN 1540’=현재 국제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질서는 2004년 4월 28일 통과된 UN 안보리결의 1540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 동안 전략물자 수출통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수출 위축이나 국제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각국 정치지도자나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강제규범이 마련된 것이다. 이 결의는 모든 UN 회원국에게 수출통제관련 물자의 연구개발단계에서 최종사용 단계까지 통제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 이행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6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540 결의 기준에 맞도록 최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는 등 국제 질서에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다.

◇ 전략물자 통제의 실세, 미국=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하에서 미국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UN 안보리 결의 1540 역시 UN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결국 미국이 세계 영향력 강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국제질서인 셈이다. 그런 만큼 미국내 전략물자 관련 법체계와 지원조직 역시 촘촘한 그물망처럼 구성돼 있다. 또 위반했을때 최장 25년간 수출금지, 수출가액의 5배 벌금 부과, 형사처벌과 자산동결 등 ‘사실상 파산선고’에 해당하는 엄벌을 내린다.

특히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경우 EAR의 경우 자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산 제품, 기술, SW가 일정 비율(우려국에 수출할때는 10%, 이외 국가는 25%)을 포함한 물자를 수출할 때는 미 상무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란 비확산법, 컨테이너 안전조치(CSI), 비확산안보구상(PSI), 캐치올 등 다양한 제도로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수출통제 담당기관으로는 상무부 산업안보국, 국무부 방위무역관리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등이 있다.

◇ 소잃고 외양간 고친 일본과 EU=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갖추고 있는 곳은 일본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해도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활발하게 진행해왔던 일본은 1987∼1989년 도시바의 공작기계 소련 수출, 이시가와지마 하리마 중공업의 선반수리용 부상도크 수출 등이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미국과 외교분쟁까지 불러오자 이후 외환법 산하에 ‘수출무역관리령’과 ‘외국환령’을 두고 철저한 수출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외환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병과도 가능) 3년이내 수출금지 등의 제재가 주어진다.

일본은 경제산업성과 12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산업국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인원도 130명을 넘는다. 특히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라는 법인 기구를 두고 수출통제 관련 기술적인 해석, 정책 개발, 기업 자율관리 확대 등의 관련업무를 시행토록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1991년 이라크 전쟁에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통제대상 물품이 적발되면서 이후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케이스. EU의 경우 회원국들과 EU기관간 제도적 권한이 구별돼 있어 규제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를 도입,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업자에게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소위 ‘무역거래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통산산업부의 수출통제기구와 외무성 세관을 통해 수출통제가 이뤄지며 프랑스는 수출통제절차가 관세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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