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 관할권은 어디로…

통신과 방송 융합을 위한 기구개편과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등 정부 부처간 논리와 기세 싸움이 본격화됐다.

 1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관련 부처의 견해를 담은 ‘방송통신융합의제(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융합의제(안)’는 지난 2월부터 관련부처 실무진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융합추진준비반이 마련한 것으로 △기구 개편 △규제체계 및 법제도 정비 △산업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개편과 함께 부처 간 통·방융합 관할권 다툼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융합의제(안)’에서 정통부와 문화부는 정책과 규제기능을 분리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방송위는 하나의 독립 위원회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안)는 이를 토대로 한 위원회가 통신·방송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안(1안), 독임제 행정기관이 진흥 및 규제정책을, 독임제 기관에 소속된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규제집행을 각각 담당하는 안(2안), 위원회와 독임제 행정기관이 병렬적으로 규제기능과 정책·진흥 기능을 분담하는 형태의 안(3안)을 내놨다.

 또 개편기구의 위상에 따라 대통령 소속 위원회 또는 독립위원회, 총리실 소속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기구개편 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전·사후규제의 견해 차이에 따른 논의도 열기를내뿜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통·방융합서비스를 규율할 법·제도 개편 역시 치열한 논리전을 예고했다. 기구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지만 단일법제로 할지, 아니면 복수 법제로 할지, 정비시기 등에서도 견해 차가 여전하다.

 정통부는 기존 법체계를 전제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을 제정,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관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분리 법체계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융합과 직접 관련된 법률을 통합 또는 종합 정비하자는 것이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방송 인·허가 제도, 소유제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사업지역제한 폐지, 방송결합판매 제도 등을 담은 내용을 내놔 방송계와 격론을 예고했다. 문화부도 근본적인 통신· 방송 통합법규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방송위는 기구와 법제 모두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융합추진위는 전문위원단과 지원단을 구성, 통신·방송융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무대나 다름없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각 부처 및 산업계 간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통신·방송융합의 구조개편의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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