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방송통신융합의제(안)’는 그간 청와대가 배경에서 지원하고 국무조정실이 전면에 나서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을 독려해 부처별 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방·통 융합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방송통신융합의제(안)’를 만들었다. 이 안은 지난달 28일 발족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전달돼 향후 융합 논의의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방통융합추진위는 앞으로 이 안을 중심으로 조율 작업을 진행해 이달 중순께 최종 의제를 설정한다. 정부 각 부처안 중 논의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수순이며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 안은 우선 통·방 융합과 관련된 부처의 공식 견해를 정리하고 의제를 설정했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방송위 등이 22개 주요 의제 설정에 대해 동의하고 수평적 규제 원칙이나 통·신 융합 활성화 및 구조개편 필요성 등에 대해 합의한 공식안”이라며 “서로 합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선 부처별 공식 의견을 밝혀놨기 때문에 향후 방통융합추진위에서 합의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5년간 정통부와 방송위를 중심으로 통신·방송 융합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지만 부처의 견해에 따라 바뀌는 등 논의의 기반조차 잡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일례로 IPTV는 정통부가 당초 이를 통신 서비스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iCOD’라는 개념으로 묶었으며 지금은 융합 서비스라는 의견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부처 간 견해 차이가 컸던 탓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신·방송 분야의 구조 개편를 이루는 데 이번 정부안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호철·권건호기자@전자신문, hcsung·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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