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비밀 디자인 청구 시기가 최초 디자인 등록료 납부시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비밀을 필요로 하는 디자인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요청하고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일 밝혔다.
비밀디자인은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의 상품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디자인 등록 때까지 개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청구하는 제도다. 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를 정해 청구할 수 있으며,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고 청구된 기간 중에는 공개가 금지되고 비밀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청구시기가 디자인등록 출원시로 한정돼 있어서 출원후 예상하지 못한 사안 발생으로 등록시까지 디자인의 상품화 개발이 되지 않으면 디자인의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없었다. 비밀디자인 청구건수는 2001년 53건에서 2002년 86건, 2003년 105건, 2004년 160건, 2005년 177건에 이어 지난 6월까지 170건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 개정시 출원인은 사정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등록디자인의 공개에 따른 타인의 모방실시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출원인의 편익 도모와 함께 디자인산업 발전 및 지식재산권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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