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케이가 지난 31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회생절차 개시 명령과 함께 이철상 사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인력 구조조정 및 자산정리를 포함한 회생 계획안 작성에 들어갔다. 이철상 관리인은 그러나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브이케이 실사를 담당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브이케이의 회생여부는 오는 10월 26일 열릴 제 1차 관계인 집회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브이케이 관계자는 “전체 회사 인원은 100∼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직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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