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LG텔레콤에게 할당됐던 2GHz 대역 IMT2000 동기식 주파수를 회수했다.
이에앞서 정통부는 지난 26일 LG텔레콤의 IMT2000사업 허가 취소에 따라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파수회수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LG텔레콤에게 오는 8월 7일 청문을 실시할 것을 통지했다.
그러나 27일 LG텔레콤이 예정된 청문을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정통부는 28일자로 주파수를 회수했다. 현재 전파법령은 주파수 회수일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LG텔레콤은 이미 납부한 초기출연금 2200억원 외에 약 101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난 27일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이 허용한다면 할당대가 미납금을 1년 이내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데 대해 정통부는 가급적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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