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아동 포르노 확산을 막기 위해 유사 성인사이트까지 단속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C넷이 보도했다.
미 상원은 지난 주말 성인용 웹사이트 운용자가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끌어들인 정황이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을 선고하는 아동보호안전법(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바비, 퍼비처럼 어린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름을 도메인으로 쓰면서 성인용 콘텐츠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강력한 사법단속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또한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며 FBI가 성범죄자의 리스트와 주소를 관리하도록 못박고 있다. 또 언제라도 컴퓨터와 전자메일을 뒤질 수 있는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범위를 정하고 인터넷에서 아동포르노물을 내려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도 대폭 올리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이번주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온라인상의 아동보호를 위한 미국정부의 움직임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임스 젠젠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은 “아동보호안전법은 성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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