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후계구도 9월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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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LG텔레콤 IMT2000 사업허가조건 위반에 관한 브리핑에서 LG텔레콤 2㎓대역 IMT2000 동기식 사업허가 취소와 법률에 따른 남용 사장의 퇴진 효력발생에 대해 밝히고 있다.

LG텔레콤의 2㎓ 대역의 3세대(G)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남용 사장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2항에 의거, 사업허가 취소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말 대표이사 자격을 잃게 돼 LG텔레콤의 경영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현재의 PCS 대역(1.8㎓)에서 동기식 IMT2000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LG텔레콤이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지난 2002년 5월 LG텔레콤이 3G 동기식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서비스 약속시한인 지난 6월까지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향후 2㎓ 대역에서 3G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주 청문을 실시한 다음 허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같은 법 제6조의 2항(임원의 결격 사유)은 허가취소 대상법인뿐 아니라 그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만큼 (남용 사장은) 정통부의 별도 조치 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 취소와 남용 사장 퇴진이 몰고 올 경영구도 및 사업전략 변화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G텔레콤은 정통부 고시발령이 있을 다음주 남 사장이 면직되면 사내 등기이사인 정경래 상무(경영지원실장)와 정일재 부사장(LG지주회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회 임시의장을 맡아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후보추천에서 임시주총 소집까지는 45일의 시간을 둬야 하는만큼 LG텔레콤의 신임 대표이사 공식 선임은 일러야 오는 9월 중순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남 사장이 당장 새로운 자회사 대표를 맡거나 물러나기보다는 당분간 지주회사에 머물며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LG텔레콤은 또 노 장관이 “현재의 PCS대역(1.8㎓)에서 동기식 IMT2000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LG텔레콤이 신청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해당기술인 EVDO rA 서비스 투자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노 장관은 “이번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포기는 결코 정책 실패가 아니다”면서 “현재 일본 KDDI가 2㎓ 대역에서 EVDO rA를 서비스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업자도 기존 대역에서 동기식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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