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시·군에 위치한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키 위해 재해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4.4%에서 3%로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재해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업체당 최고 10억원), 소공상인지원자금(업체당 최고 5000만원), 시설 복구를 위한 구조개선자금(업체당 최고 30억원) 등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취급수수료는 1%에서 0.1%로 각각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5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
10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