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시·군에 위치한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키 위해 재해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4.4%에서 3%로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재해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업체당 최고 10억원), 소공상인지원자금(업체당 최고 5000만원), 시설 복구를 위한 구조개선자금(업체당 최고 30억원) 등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취급수수료는 1%에서 0.1%로 각각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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