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시·군에 위치한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키 위해 재해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4.4%에서 3%로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재해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업체당 최고 10억원), 소공상인지원자금(업체당 최고 5000만원), 시설 복구를 위한 구조개선자금(업체당 최고 30억원) 등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취급수수료는 1%에서 0.1%로 각각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신한카드, 애플페이 연동 초읽기
-
2
신한은행-현대차, '1호' 자동차 적금 내놓는다
-
3
담합 100억·하도급법 위반 50억…형벌 대신 과징금 높여 실효성 확보
-
4
새해 'ERP 뱅킹' 급부상…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 대거 등장
-
5
두나무 이어 빗썸도 '페이 대전' 가세한다
-
6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국민께 사과”
-
7
실손에 자동차보험료까지…5년만에 '동반 인상' 가닥
-
8
'갤Z 트라이폴드' 재입고 2분만에 완판
-
9
[ET특징주]삼보모터스, CB 전환가액 하향 소식에 상승세
-
10
태안 석탄 화력발전 1호기 정년 퇴임식 “명예로운 vs 대책 없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