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수출보험, 전략물자관리](1)전략물자란 뭔가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로 전략물자 이슈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포동 2호에 일본제 반도체칩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곤혹스러워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효과적으로 가동중이어서 대북경협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입장 표명에 바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게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싫든 좋든 반드시 함께 안고가야 하는 숙제와도 같다. 우리나라 수출의 40%를 담당하는 IT기업 역시 이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전략물자는 무엇이고, 수출기업들은 왜 전략물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가. 본지는 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와 공동으로 IT수출기업들이 알아야할 전략물자의 핵심 내용들을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백열전구. 그 안에 들어있는 필라멘트는 전략물자일까, 아닐까. 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이다. 백열전구안에 사용된 필라멘트는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대전차 포탄의 탄신으로 사용되는 필라멘트는 전략물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원래 전략물자는 전쟁이나 테러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SW·기술을 이르는 것으로 무기, 탄약 등 방산물자를 비롯해 핵원료 물질, 전자·컴퓨터·센서 및 레이저 기술 등 수많은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필라멘트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평상시는 일반 수출품목이라도 수출지역이나 수입자의 용도·목적에 따라 전략물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무수하게 발생한다.

물론 이 필라멘트가 무기제조에 활용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 등 4개 국제협력체제(핵무기의 NSG, 생화학무기의 AG, 미사일 관련 MTCR, 재래식무기 바세나르 체제 등) 가입국에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제 3의 경로를 통해 테러 우려국으로 흘러들어갈 경우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엄격한 제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포동 2호에 일본제 반도체칩이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당혹스러워하는 것도 적법하게 일상적으로 수출해온 반도체칩이 ‘북한+미사일’이라는 지역·용도와 결합되면서 갑자기 전략물자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낚싯대나 테니스라켓은 소재가 탄소섬유로 만들어져 로켓추진기관이나 모터 케이스로 전용될 수 있으며 난로나 맨홀뚜껑 역시 미사일 노즐이나 대기권 재진입시 비행체의 선두로 사용 가능하다. 한마디로 규정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것이 전략물자의 실체인 것이다. 특히 일반 품목이면서도 용도 및 수출지역에 따라 전략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인지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캐치올(Catch-all)이라고 부른다.

앞서 말했듯이 전략물자가 꼭 물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물품은 물론 프로그램과 같은 SW, 기술을 통칭한다. 전략기술은 전략물자의 제품 개발 및 생산·사용에 필요한 설계도, 매뉴얼, 사양서, 설명서와 기술지도, 훈련, 컨설팅 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전략물자 수출통제 범위 또한 물품의 가시적인 이전(tangible transfer) 위주에서 벗어나 팩스, 전화, e메일 등을 통한 SW 및 기술의 무형적인 이전(intangible transfer)에 더욱 주목하는 추세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무역업자나 외국 기술자와의 구두 대화까지도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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