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층검토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TF는 증선위원 주재로 금감위 국장 및 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등 9인으로 구성되며 증권·자산운용·불공정 등 5개의 실무작업반이 운영된다. TF는 9월 초까지 △금융투자업 간 겸영 허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추가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소비자 보호 장치 보완 및 효과적인 감독수단 마련의 필요성 △법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재경부에 감독당국의 방침과 건의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금감위 측은 “금융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이번 TF 구성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산업의 확대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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