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3개 방송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대열에 정식 합류했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70개사,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9개사, 전송망사업자(NO) 24개사 등 10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주요 사업자로는 티브로드(13개), 씨앤앰커뮤니케이션(10개), HCN(7개), CJ케이블(5개), 큐릭스(6개), 온미디어(4개) 등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는 KT·하나로텔레콤·파워콤 등 통신계열 8개 사업자와 이번에 기간통신역무를 허가받은 103개 방송사업자를 포함해 111개사로 대폭 늘었다. 신규 사업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일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이번에 정통부로부터 △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해서만 판매하는 행위 금지 △결합판매 시 요금·할인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 사전 신고 △통신·방송서비스 간 회계분리 의무화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대책 마련 및 상설 민원처리기구 운영 등 이용자 보호장치 확보 △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한 사업자 간 상호 접속망 이원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받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도 통신사업자 지위를 얻어 각종 통신서비스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시장 내 불공정 경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 조건을 붙였으며 영세 지역사업자의 가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당초 107개였던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 대상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취득 과정에서 103개로 줄어든 것은 그동안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이 계열인 한국케이블티브이송파방송·한국케이블티브이중앙방송·한국케이블티브이경동방송·한국케이블티브이중랑방송을 합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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