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세금계산서 탈법 거래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18일 용산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전자제품과 관련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탈세를 일삼는 이른바 ‘자료상’이 급증함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자료상 색출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상 색출 전담팀’은 가공의 세금거래서를 불법 매매하는 자료상의 모니터와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갖고 현행범 체포 활동까지 벌일 방침이다.
용산세무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 세금을 뺀 저가로 거래를 하는 판매상이 늘어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달 25일 확정세금신고일을 앞두고 불법 자료상이 활개를 칠 것으로 보여 전담 단속팀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자료상 거래는 지난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이 신설됐으며, 가공세금서 합계금액에 따라 최고 3년 이상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돼 있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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