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LGT사태 충격 가늠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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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사태가 정부·사업자 간 상호 불신의 계기로 번지고 있다. 남용 사장이 최근 맞이한 LG텔레콤 창립 1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회사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당사자인 LG텔레콤이 충격파에 휩싸였다. SK텔레콤·KTF 등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이번 ‘사건’이 규제당국인 정보통신부가 전에 없던 ‘법대로’ 방침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 여파에 긴장과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LG텔레콤, 충격파 ‘크다’=LG텔레콤은 가입자 규모가 700만명을 바라볼 정도로 최근 2년동안 성장가도를 달려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불러올 남용 사장의 퇴진과 1000억원가량의 잔여출연금이 당장 부담이다. LG그룹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의 통신사업 지형에 일부 변화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LG텔레콤이 최근 실적 성장이 독보적이었던데다, 올해 들어서는 데이콤·LG파워콤 등 유선사업자도 좋은 성적표를 보이는 등 그룹에서 통신사업의 입지가 전례 없이 탄탄해졌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이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업계와 정책당국 안팎에서 불어줄 ‘동정여론’이다. 규제당국인 정통부가 상호접속료 조정을 비롯, 남아 있는 세부 규제현안에서 일정 정도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기대인 것이다.

 ◇업계, 정부 정책 신뢰 ‘금’=정부가 ‘법대로’를 선언함에 따라 업계는 정부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 시 시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CDMA 신화를 이어가자는 정책의지의 순수성이 결과적으로 IMT2000 정책에서는 기술 고립을 자초했다. 여기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사업자는 결국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동기식 사업이 이미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정부와 안일한 대응을 한 사업자가 상호 불신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기식 IMT2000 서비스가 사실상 시장에 나오는 게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LG텔레콤까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시간만 보냈다.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6조의 대표이사 견책조항 역시 사태가 임박해서야 발견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사업권자 모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질책을 두려워해 유연한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LG텔레콤, 후속 절차 진행될 듯=사업권 반납이 아닌 사업권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동기식 2㎓ 주파수 회수와 출연금 추가 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파법 제6조는 사업권 허가가 취소될 경우 주파수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7조에서는 이용 기간의 잔여 기간을 산정해 출연금 반환을 명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전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윤현보 동국대 교수)에 넘겨 판단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주파수 점유기간에 따른 추가 출연금 961억원 외에 기간이 지난 만큼 추산하면 대략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오히려 ‘우리’가 긴장?=KT와 SK텔레콤 등 경쟁사업자는 이번 LG텔레콤의 동기식 사업권 취소 사태가 반사이익은커녕, 반대로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오지 않을까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무엇보다 정통부가 LG텔레콤에 대한 ‘동정론’에 밀려 접속료 조정과 기분존 제소 등 각종 규제 현안에 상대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KT와 SK텔레콤 측은 “이번 사태는 LG텔레콤이 법을 어겨 발생한 사태인데, 이를 남아 있는 규제정책과 연관지을 경우 골치 아프다”며 향후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통신시장에 일대 회오리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19일께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 및 대표이사 제재에 대한 최종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IMT2000 사업권 취소에 따른 2㎓ 주파수 점용료(사용대가)는 사업권 취소가 공식화된 후 열릴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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