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3G 정책방향 어떻게 되나

정부가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허가 취소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향후 동기식 3세대(G)이동통신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0년 3G 이동통신 육성정책을 수립한 뒤 지금까지 줄곧 동기식·비동기식(WCDMA) 균형 발전기조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LG텔레콤의 사업권 허가취소는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정통부는 앞으로 동기식 3G 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접 간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유일한 동기식 3G 사업자인 LG텔레콤의 허가 취소가 결정난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3700만명에 이르는 동기식 3G 가입자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 본부장은 동기식 3G 서비스의 정의를 ‘cdma 1x’ 계열 이후 등장한 모든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SK텔레콤 1898만5766명을 비롯해 KTF 1211만6800만명, LG텔레콤 605만5906명의 고객이 cdma 1x나 ‘cdma 1x EVDO’ 가입자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97%에 이르는 수준이다. 결국 정통부는 법으로 동기식 사업권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대신, 동기식 서비스 육성 정책은 변함없다는 의견을 절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기식 기술발전의 키를 쥐고 있는 퀄컴 측이 EVDO rA에서 EVDO rB로, 또 다시 장기적으로는 4G 이동통신으로 직행하겠다는 방안을 밝히는 등 아직은 동기식 기술진화를 포기하기도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오는 연말께 LG텔레콤이 투자에 착수하는 ‘EVDO rA’ 기술도 동기식 3G 서비스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지난 2003년 LG텔레콤에 기존 PCS 주파수 대역에서 EVDO rA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지만, 지난해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했다.

 SK텔레콤에 cdma 1x에서 EVDO, 또 다시 EVDO rA를 허용해 줬다가는 비동기식 사업자로서의 의무인 WCDMA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지난 1년새 WCDMA에 대한 KTF의 공세에 힘입어 SK텔레콤·KTF 양대 사업자의 경쟁구도는 자연스럽게 WCDMA로 옮아갔다. 결국 EVDO rA 사업허가를 제한없이 풀더라도 현실적으로는 LG텔레콤만이 가능하다는 게 정통부의 시장판단인 셈이다. 따라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SK텔레콤이 EVDO rA를 도입하겠다고 나설 경우 정통부로선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정통부는 이번에 LG텔레콤으로부터 2㎓ 주파수를 회수하더라도 당분간 특정 용도로 분배하거나 타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등 당장 정책결정은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신용섭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기획단장도 “2㎓ 대역은 당장 동기식이든 비동기식이든 시장에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4G 이동통신 등 장기적인 활용도가 크다는 점에서 성급하게 활용계획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서한기자@전자신문, sjpark·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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