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거래소 모든 상장품목에 대해 14일 매매분부터 거래수수료를 5% 인하한다. 증권예탁결제원도 증권회사·선물대용증권 수수료를 5%도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소(이사장 이영탁)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재경부 시장효율화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선물 유관기관 수수료체계 개편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거래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의 주식거래 체결시 수수료를 종전 0.00585%에서 0.0055575%로 변경했으며 선물·옵션·채권 거래 수수료도 각각 5%씩 인하했다.
증권예탁결제원도 14일 매매분부터 증권회사수수료를 0.29/10,000에서 0.2755/10,000(1억원에 2755원꼴)로 인하하며 선물대용증권관리 수수료도 상품별로 5%씩 낮춘다고 밝혔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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