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학습권 및 교원신분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또 원격대학의 설치·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의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대학 근거 법률의 변경 및 설치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1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교육부가 원격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대학의 부실 운영과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이 평생교육법인 데 따른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기존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변경하고 사립학교법을 적용함으로써 원격대학의 설립·운영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했다. 또 학교 건물 및 학생 등록금의 담보제공 불가 등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생 및 교원 보호장치를 신설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원격대학의 교사 면적을 66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고 최소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을 확보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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