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소 부품업체를 상대로 LCD 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한 혐의가 공정위 위원회에 상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LCD 부품 부당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해 실무선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납품단가 인하 사실이 인정됐을 뿐 아니라, 부당성을 뒷받침할 증거까지 확보된 것이어서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제까지 공정위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검토에 시간을 소요해 왔던만큼, 실무선 조사 결과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급물살을 타고 전개될 전망이다.
김길태 공정위 팀장은 “실무선에서 조사를 완료한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하지만 위법 여부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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