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MP3 파일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DRM 연동 미비로 인한 소비자 이용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휴대폰 입력시 서로 다른 DRM의 연동을 보장토록 권고했고 최근 이통사들이 이를 수용키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폐쇄적인 DRM 운영 문제로 공정위 제소까지 번졌던 DRM 상호 운영성 논란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통사의 폐쇄적인 DRM으로 인해 소비자의 이용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 최근 이동통신 3사에 휴대폰 입력 단계에서 DRM을 연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DRM의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한 번 구매한 MP3 파일을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라는 지침이다.
정통부의 강석원 전략소프트웨어팀장은 “DRM의 연동을 위한 기술적 여건이나 시장상황이 매우 복잡하지만 소비자의 이용불편을 최소하시키는 방안으로 휴대폰 입력 단계의 연동을 보장토록 권고했다”며 “이통사들도 원칙에 동의해 향후 음악서비스업체와의 비즈니스 모델 조정을 거치면 연동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3사도 DRM 연동 원칙을 수용키로 하고 최근 실무 차원의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섰다.
SK텔레콤의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및 기술진화의 장애가 없고 사업자 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정통부의 원칙을 수용키로 했다”며 “DRM 상호 연동을 위해 실무진이 기술검토에 들어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통사들은 DRM을 연동시키기 위해 ETRI가 개발한 상호 연동 기술 ‘엑심(EXIM)’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DRM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DRM을 수용하거나 자사 규격을 개방하는 방안도 있으나 저작권 침해 및 기술 적용 등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SK텔레콤은 최근 ETRI와 협의를 갖고 엑심 기술 내용을 전달받아 자사 DRM과 연동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도로 이통사 및 음악서비스업체 간 비즈니스 모델 조정안 마련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MP3 파일의 복제 회수 및 저작권 사용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서비스 업체별로 MP3의 사용 기한이 달라 DRM이 호환되더라도 연동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DRM 호환 정책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맥스MP3의 공정위 제소로 번졌던 논란도 해결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음악서비스업체들은 이통사들의 정책 수용을 환영하면서 상호 연동 서비스가 진행되면 공정위 제소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을 공정위에 제소했던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체 맥스MP3 측은 “SK텔레콤의 정통부 권고안 수용의사 표명을 환영한다”면서도 “SK텔레콤이 아직 DRM 호환 정책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공정위 제소 취하 여부는 두고 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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