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SCO유닉스 지재권 침해 무혐의

 SCO와 IBM 간 유닉스 관련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SCO의 주장이 구체적 증거 제시 부족으로 기각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IBM이 SCO의 유닉스 코드를 리눅스 개발자에게 공개했을 때 SCO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는 SCO의 주장 294개 중 182개가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SCO는 지난 2003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유닉스 코드에 대해 IBM이 비밀 계약을 어기고 무단으로 변경해 리눅스 코드에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처음 10억달러 규모로 시작됐으나 이후 하위 라이선스 계약과 맞물리면서 소송액이 50억달러로 늘어났다. 본지 2004년 2월 9일자 15면 참조

판결을 맡은 브룩 웰스 판사는 판결에 대해 “SCO의 주장은 리눅스에 유용된 유닉스 코드를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됐다”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SCO에 “리눅스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가 원고(SCO)에게 권리가 있다면 어떤 유닉스 코드가 리눅스에 유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명령한 바 있다. SCO는 코드가 사용된 방법과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권리 침해가 입증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지 2003년 12월 9일자 13면 참조

또 웰스 판사는 “설사 SCO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 하더라도 수십억달러의 규모가 아니라 아주 미미한 손해만 입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SCO는 이 건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레이크 스토웰 SCO 대변인은 “우리가 출처가 유닉스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코드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IBM은 판결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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