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기술아키텍처(ITA)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명 ITA법)’이 이달 1일부로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 이르면 이달 상순께 이를 고시한다.
이는 ITA법 시행과 관련해 내년 1월부터 정보시스템 구축시 제3자적 입장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활동인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준비작업이다.
현행 ITA법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ITA를 도입하고,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평균이 20억원 이상,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의 투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 등인 정부투자기관이 ITA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이와 관련해 내년 1월부터는 정보시스템 구축시 정보시스템 감리가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감리관련 고시안을 마련키 위해 지난달 23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정보시스템감리사협회,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등 관련 4개 협회에 고시초안을 발송하고, 최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달 29일엔 감리 관련 4개 협회장 등이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마련한 고시안엔 수석감리원과 감리원에 대한 자격기준, 경력인정기준, 감리교육 면제기준 등과 그에 따른 각종 증명서 양식 등이 포함된다.
정영길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정책 사무관은 “지금까지 모아진 의견을 검토하고 7월 초까지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막바지 고시안 정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상순께 확정된 내용을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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