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는 음악 포털 벅스(대표 김경남)를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소송이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8개월 동안 벅스가 사전허락 없이 음악파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우선 7개월 침해분인 29억 7600만 원을 청구했고 청구취지 확장시 302억 1600만 원을 추가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동시에 진행중인 형사고소에 이어 향후 ‘음악사용중지 가처분 신청’도 추가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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