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는 음악 포털 벅스(대표 김경남)를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소송이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8개월 동안 벅스가 사전허락 없이 음악파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우선 7개월 침해분인 29억 7600만 원을 청구했고 청구취지 확장시 302억 1600만 원을 추가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동시에 진행중인 형사고소에 이어 향후 ‘음악사용중지 가처분 신청’도 추가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4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5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8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9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