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하루 한 시간 이상 정전이 되면 하루분의 전기 기본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산업체가 변전소에서 예비전력을 끌어다 사용할 때 치르는 요금도 기본요금의 5%에서 2%로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정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감면 요건이 1일 3시간 이상에서 1일 1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변전소에서 수용가(공장) 선로로 예비전력을 받을 때 부과되는 요금은 기본요금의 5%에서 2%로 하향 조정된다. 정전에 대비한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밖에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기공급 계약 방식도 일괄계약방식(고압공급)과 세대별계약방식(저압공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전이 전기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도 보호하도록 규정을 신설, 소비자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했다.
장석구 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팀장은 “이번 개정은 전기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전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3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4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7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8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9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10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