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하루 한 시간 이상 정전이 되면 하루분의 전기 기본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 산업체가 변전소에서 예비전력을 끌어다 사용할 때 치르는 요금도 기본요금의 5%에서 2%로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정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감면 요건이 1일 3시간 이상에서 1일 1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변전소에서 수용가(공장) 선로로 예비전력을 받을 때 부과되는 요금은 기본요금의 5%에서 2%로 하향 조정된다. 정전에 대비한 산업체의 예비전력 확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밖에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기공급 계약 방식도 일괄계약방식(고압공급)과 세대별계약방식(저압공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전이 전기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도 보호하도록 규정을 신설, 소비자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했다.
장석구 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팀장은 “이번 개정은 전기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전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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