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을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기간사업자로 전환하는 SO들이 부당하게 저가로 초고속인터넷을 판매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SO들이 △인터넷 △케이블TV방송 △인터넷+케이블TV방송 등 3가지 상품을 별도로 소비자들이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인터넷+케이블TV방송 결합상품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판매 형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또 “SO로 하여금 인터넷사업 회계 분리, 이용자보호 방안, 부당저가 판매 금지, 결합상품 사전신고 등을 약관에 포함시켜 신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기본적으로 통신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의 경우도 결합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르면 9월초 결합서비스 관련 고시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결합서비스로 인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 초고속인터넷 기간사업자로 전환하는 107개 SO 중 인터넷 사업 매출액이 300억원을 넘어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내야 할 대상은 티브로드한빛방송과 드림시티 2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30일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최근 인터넷접속역무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107개 케이블TV사업자(SO)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신고제도 △상호접속 협정 체결 △회계분리 제도 △설비제공 제도 등 SO 사업자들이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 및 기간통신 역무에 관한 통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통신·방송 사업자간 공정한 시장경쟁,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자 이익보호 등이 정부의 정책방향임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SO 사업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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