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콘텐츠사업자는 계약해지방법, 피해보상기준 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 거래약관을 마련해 콘텐츠이용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과 함께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사업자가 마련하는 거래약관에는 이용자가 과오금을 지불한 경우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는 환불방법과 절차,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온라인콘텐츠 하자 등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통부장관이 피해실태조사, 피해상담 및 예방활동, 이용자 보호교육 등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온라인콘텐츠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사실을 공신력있는 제3의 거래인증기관이 확인·증명해주는 거래인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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