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수신기·다중영상모니터링시스템 등 56개 품목이 7월부터 정상 관세의 8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웨이퍼칩보호기·전자파측정기 등 243개 품목에 대해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 품목중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 7월부터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설치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상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다.
재경부는 이번 관세 감면의 지원효과가 연간 2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2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3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4
반도체 호황에 2분기 수출 30% 증가 전망…2300억달러 달성 관측
-
5
[뉴스줌인] 정책금융 축, '자금 공급'서 '전략 투자'로…AI·공급망 주권 겨냥
-
6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토큰 증권, 발행은 되는데 거래는 왜 활성화되지 않나
-
7
[ET특징주] 美, 유럽산 자동차 관세율 인상 발표… 현대차·기아 오름세
-
8
삼성전자 TV 사업 수장 교체...이원진 사장 '턴어라운드' 임무 맡았다
-
9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채권혼합 ETF 뜬다
-
10
[人사이트]와타나베 타카히코 JCB 한국지사 대표 “한국인에 맞는 혜택으로 '일본여행 필수카드' 자리매김할 것”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