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료란 통신사업자들끼리 상대방의 망을 사용함으로써 주고받는 대가다. 예를 들어 A사업자의 고객이 B사업자 고객에게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을 위해 A사업자는 자신의 망과 함께 B사업자의 망에도 접속하게 된다. 이때 A사업자는 B사업자에게 상호접속료를 지급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접속료는 기본적으로 해당 통신사업자의 망 원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마다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다. 가장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망을 효율화했던 KT와 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접속 요율이 후발 사업자보다 낮은 이유다.
접속료는 통화매출과 함께 통신사업자의 주 수익원이라는 점에서 2년마다 정보통신부가 갱신하는 요율 산정작업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는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에 망 원가를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하향식 모델과 ‘이론상’ 가장 효율적으로 망을 구성했을 때 산출되는 값을 하향폭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모델을 절충해 접속 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의 접속 요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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